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접수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접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7 12:49
업데이트 2022-0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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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감소, 한사람당 100만원 지원
올해 1차 추경으로 760억원 편성
추가 50만원 지급 방안도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의 한 법인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의 한 법인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8일부터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한사람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7만6000명 규모로 편성됐다”면서 “지난 2020년 10월 1차 지원을 시작해 2021년 세차례 지원에 이은 5번째 지원”이라면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에 이어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운전기사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원금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해 3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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