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 얘기한다고 10대 ‘여친’ 마구 폭행한 20대…징역 10월

‘옛 남친’ 얘기한다고 10대 ‘여친’ 마구 폭행한 20대…징역 10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27 10:12
수정 2022-0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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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얘기한다고 10대 여자친구에게 20분 동안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은 26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미성년자인 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18)양을 밖으로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양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타자 A씨는 차를 몰면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20분 동안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조수석 문을 열고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와 함께 중증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3개월 전에도 B양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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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어린 연인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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