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코로나 병동 청소해도 수당받지 못하는 간접 노동자들 “우리는 유령인가요”

[취중생]코로나 병동 청소해도 수당받지 못하는 간접 노동자들 “우리는 유령인가요”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26 10:54
업데이트 2022-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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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미화노동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미화노동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소 노동자가 없는 병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생과 방역이 기초이자 필수인 공간에서 미화원이 없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생을 책임지는 청소 노동자들은 정작 본인을 ‘그림자’, ‘유령’,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감염병 예방조치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화노동자들은 “함께 병원을 꾸려나가는 구성원인데도 미화노동자를 필수 인력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병원 간접 노동자 “위험은 동일, 수당은 배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박영진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코로나 전담 및 관련 병동에서 일하는 일부 미화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받지 못한다”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청소와 폐기물 관리, 환자 이송 등 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고 이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니면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역시 간접고용노동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전담 병원 청소를 전담하는 미화노동자나 음압시설 시설 정비 노동자라도 간접고용노동자라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 지부장은 “코로나 전담 병동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집과 병원만 오가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업무 중 안전 관리도 혼자 떠맡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핵균 노출 위험에도 검사는 개인 몫
결핵 병동에서도 미화노동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잠복결핵 검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검사를 받게끔 했습니다. 의료인이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그 대상이죠. 그러나 결핵환자 병상을 청소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잠복결핵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금자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한 사람이 결핵 병동 청소를 맡고 있는데 한 병실당 최소 30분이 걸린다”며 “결핵 전담 병실뿐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도 입원 후 결핵균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있을 수 있는 등 감염 위험에 항시 노출된 업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스크 지급조차 온전치 않습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 초기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다가 차차 1인당 일주일에 마스크 2개를 지급했다”며 “‘주 6일 근무에 마스크 2개 지급’은 말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니 나중에 3개로 늘렸고, 올해부터 5개로 늘어 ‘이것만이라도 어디냐’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희생만으론 위기 극복 어려워
거리로 뛰쳐나온 병원 노동자 연합뉴스
거리로 뛰쳐나온 병원 노동자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코로나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예방조치 지침’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일터의 안전성을 차별하는 건 심각한 인권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인터뷰 내내 “병원 청소 업무가 ‘보조적’일지는 몰라도 우리도 같은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바라는 노동자의 가슴 아픈 겸손으로 들렸습니다.

코로나 3년차를 맞으며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기초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의료인력의 희생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죠. 코로나에 대응하고 일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역시 의료진과 병원 구성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협업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면서 이를 당연시하거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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