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이프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폈어야”
법원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 무죄 선고해
카페에서 퇴식대에 접시를 반납했는데 거기서 나이프가 떨어지며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무죄를 판결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4월 40대 주부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2층 퇴식대에 사용한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올려 둔 채 쟁반에 담아 퇴식대에 반납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올려둔 나이프가 갑자기 1층 쪽으로 떨어졌다. 그때 퇴식대 앞 계단을 내려가던 20대 여성 B씨가 이 나이프에 머리를 맞아 약 1㎝의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실수로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작년 10월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이프를 접시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쟁반 위에 올려 반납하거나 접시 위에 얹어 둔 나이프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프를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사 도구를 떨어뜨리는 일은 식당 등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해당 나이프는 머핀 등 빵을 자르는 용도로 날이 날카롭지 않아 보통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