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추락 사망‘ 판교 승강기 설치 사고 현장 합동감식…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2명 추락 사망‘ 판교 승강기 설치 사고 현장 합동감식…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1 17:37
업데이트 2022-0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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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11일 오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11일 오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관계 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11일 이뤄졌다.

이날 감식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비 현황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과 현장 상황을 대조해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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