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군 성추행한 전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

후배 여군 성추행한 전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0 16:32
업데이트 2022-0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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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적 및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 명백하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 육군 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이성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팔을 감싸며 팔짱을 끼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 시대의 성적 및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가 군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하급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2020년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으나, B 하사가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하면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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