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7 20:10
수정 2022-01-28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플랫폼 활용 자발적 동승만
앱 실명 가입, 같은 성별만 합승
본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에 사용
이용 승객과 동선 70% 일치해야

이미지 확대
반반택시 연합뉴스
반반택시
연합뉴스
1982년 이후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힘입어 ‘동승’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1970년대 흔하게 이뤄졌지만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차량 정차가 잦아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기도 했다.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 승합’이 운영됐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사진)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이미 이용 중인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된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 동안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 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동승 서비스는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2-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