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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 징역 5년

술 취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 징역 5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6 12:50
업데이트 2021-12-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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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 사이 전남 신안군 한 주택 앞에서 부인 B(36)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복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주민 C씨의 집에서 부인 B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오후 늦게 홀로 떠났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다시 C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집에 가기로 한 부인이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으면서 집에 가자는 말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A씨는 부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과거 불륜 행위를 한 것이 생각나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을 살해할 정도로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불륜을 알았을 때는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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