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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9 13:16
업데이트 2021-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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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세 B군이 자신의 아들(9세)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이면서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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