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치마 입은 여성 쫓아 촬영… 두 얼굴의 지하철 승무원

치마 입은 여성 쫓아 촬영… 두 얼굴의 지하철 승무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01 14:45
업데이트 2021-12-01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0개 넘는 불법 영상 SNS에 올려
서울교통공사, A씨 직위해제 조치

이미지 확대
서울 2호선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분당선으로 환승하고 있다. 2021.1.12 뉴스1
서울 2호선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분당선으로 환승하고 있다. 2021.1.12 뉴스1
승객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현재는 삭제된 A씨의 SNS에는 지난 10~11월 7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