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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30 17:45
업데이트 2021-1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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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영장 재청구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타격, 조직 신뢰도 흔들려
첫 청구 때 ‘성명불상’ 기재…이번엔 ‘믿는 구석’ 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손준성(47)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지만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수사동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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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청구서에는 ‘성명 불상’이 23차례 기재되는 등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은 그간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달 들어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5일과 15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SSD) 등도 확보했다.

이미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 당한 상태다. 이번에도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조직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번에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고발사주 수사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손 검사 간의 연결고리 규명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뒤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수처가 집행해온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 압색”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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