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후원금 안 받아요” 1000만원 기부금 거부한 여성단체

“‘그런’ 후원금 안 받아요” 1000만원 기부금 거부한 여성단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6 18:37
수정 2021-11-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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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캡처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일 여성인권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후원 계좌에 후원금 1000만원이 입금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후원 목적을 확인한 후 전액 반환했다.

여성 폭력 관련 범죄의 가해자들이 일부 감형을 받기 위해 여성단체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한 여성단체가 ‘기부’를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8일 후원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면서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이유로 여성단체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 반환했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결국 문제는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라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들의 기부금은 일종의 감형 전략이다. 이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후원 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다. 일부 성범죄 상담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에게 기부 외에 반성문, 봉사활동 등을 추천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단체는 서명 기간이 끝나면 이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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