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완치 후 재감염 추정사례 138건

코로나19 완치 후 재감염 추정사례 138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26 16:21
업데이트 2021-11-26 1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이미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이미지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 제공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완치된 후 다시 감염된 ‘재감염 추정사례’가 138건으로 조사됐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6일 “재감염 확정 사례는 20건, 재감염 추정 사례는 모두 138건”이라고 밝혔다.

재감염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됐는데 3개월 후에 다시 감염된 사례를 말한다. 다만 이 중에는 단순히 몸에 남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조각이 재검출된 사례도 있어 추가조사에서 재감염으로 확정된 경우만 ‘재감염 확정’ 사례로 분류한다.

박 팀장은 “첫번째 감염과 두번째 감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타입이 다를 때 재감염 확정 사례로 분류하는데, 바이러스 타입 확인이 어려워 나머지는 ‘추정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감염 추정 사례는 누적 확진자 43만여명 중 0.032%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에서 추가접종을 받은 뒤 돌파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4명이다.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모두 화이자로 받았고, 연령별로는 30대 2명, 20대 1명, 80대 1명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