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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속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6 11:32
업데이트 2021-1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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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유죄 인정됐지만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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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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