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일 시키고 장애인연금 가로챈 업주 구속

모텔 일 시키고 장애인연금 가로챈 업주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26 09:58
수정 2021-11-26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경찰청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이미지 확대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지난 8월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생전에 일하던 모텔 주인에게 장애인 연금 등을 빼앗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2년간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범행은 A씨 사망 후 시작된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을 조사하던 중 모텔 CCTV 영상이 삭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했다. 이 영상 속에서 B씨가 A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연금 등을 가로챈 사실까지 찾아냈다.

B씨는 폭행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등은 A씨 통장에서 돈을 찾아 옷을 사주는 등 A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여년전부터 이 모텔에 거주하며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모텔주인이 몇차례 바뀌었고, B씨는 2년전부터 모텔을 운영해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선 뒤 속리산에서 실종됐다가 산 정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