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25 15:42
업데이트 2021-11-25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50억원 지급하라”… 1심 확정 땐 최소 50억원 이상 부담

이미지 확대
현대자동차 노조지부.
현대자동차 노조지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원대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장철웅)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원과 20억원 총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와 법무법인들은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라고 약정했던 내용을 근거로 노조 측에 수십억원대의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가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며 맞섰자,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