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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60대 항소심 감형 이유는?

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60대 항소심 감형 이유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24 12:48
업데이트 2021-1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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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35년형 감형
재판부 “우발적으로 범행… 유기징역형 범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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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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