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소명”
신변 보호 받던 여자친구 살해한 용의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변을 당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