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146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법인 121억원 등 413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가택수색,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