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 “과잉취재 고발 검토”
이재명 선대위는 더팩트가 김혜경씨로 지목한 왼쪽 인물이 수행원이라고 밝혔다. 더팩트가 보도한 다른 사진(오른쪽) 속 인물이 김혜경씨라고 했다.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지 캡처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