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지입 차주라고 안전조치 의무 없지 않아”

대법 “지입 차주라고 안전조치 의무 없지 않아”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15 15:30
업데이트 2021-11-15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재 사망,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원심 판단에 대법도 문제없다 판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9년 5월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는 덤프트럭이 5m 높이 토사 언덕에서 뒤집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유도할 신호수도 없었다. 지형·지반 상태를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가 업체 소속이 아닌 지입 차주라는 주장 등도 펼쳤다. 지입 차주는 회사에서 위탁받은 화물 등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 행위를 사업주나 개인이 하지 않은 경우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있었기에 피해자가 지입 차주더라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