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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50만원 부업” 클릭하면 채팅방 초대…25억대 사기 일당 검거

“1시간에 50만원 부업” 클릭하면 채팅방 초대…25억대 사기 일당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5 14:52
업데이트 2021-1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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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등에서 연락처 불법 수집…피해자 대부분 20~30대 여성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1시간이면 50만원 버는 부업’이라는 광고로 20~30대 여성에 접근해 25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검거됐다.

15일 부산경찰청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연락처로 여성 589명과 남성 89명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해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여성 중 20~30대가 84%로 대부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문자나 페이스북 등에 ‘1시간이면 50만원 버는 부업’ 등의 문구를 노출하며 유료 광고를 했다.

경찰은 주범인 총책 A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자금세탁책 B씨(26), 대포폰 유심공급책 C씨(27) 등 2명, 사기 광고콘텐트 제작자 D씨(29) 등 총 4명은 입건했다.

피해자가 광고를 누르면 일당이 개설한 SNS 오픈 채팅방으로 자동 초대됐다. 일당은 고수익을 낸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추가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당은 인터넷 맘카페 70곳에서 여성들의 연락처를 불법 수집한 뒤 이들에게 투자사기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SNS 매체를 신뢰하는 20~30대 여성들이 가짜 투자 전문가 프로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연락해 온 피해자 2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본인 인증 비용·증거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3월~6월 사이 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한 뒤 연락온 피해자 7명에게 ‘성능 좋은 화상채팅 앱’이라며 자신들이 보낸 앱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한 뒤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고 “방금 영상통화한 전신영상 장면을 친지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 3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하고 함부로 해당 주소 등을 클릭하면 안 된다”며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시 각종 게시판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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