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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병원의 대리수술 의사·간호 조무사 등 6명 송치

광주지역 병원의 대리수술 의사·간호 조무사 등 6명 송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15 13:22
업데이트 2021-1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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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8년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10여건의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 등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백여 건의 수술 기록지는 병원의 공식 문서가 아닌 사적인 기록으로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에서 제외하고, 동영상에 찍힌 수술 10여건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경찰은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부정의료 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다.

이는 향후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실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입건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급여항목의 경우 대리 수술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피해 환자들을 몰래 대리 수술해 수술 비용을 받아 각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병원 측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환자 10명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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