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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서 쉬다가 옷장 ‘쿵’…“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산재로 판단”

휴게실서 쉬다가 옷장 ‘쿵’…“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산재로 판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5 13:18
업데이트 2021-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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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사고 현장. 연합뉴스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와 급식 업체의 계약은 교장 명의로 돼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졌다. 옷장은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을 덮쳤고,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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