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복심’ 원세훈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MB복심’ 원세훈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8 16:50
수정 2021-1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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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차례 더 기소됐다. 9건의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병합돼 한 건으로 심리가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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