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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현장 철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로 50억→9억원

광주 붕괴참사 현장 철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로 50억→9억원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8 14:59
업데이트 2021-1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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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지역에서 굴삭기가 잔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지역에서 굴삭기가 잔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4
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 재판에서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가 공사단가를 후려치기 한 것도 모자라,추가로 공사비 일부를 편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 병합 재판을 개최,철거 업체 백솔 대표 조모(47)씨를 증인 심문했다.

조씨는 불법 재하도급 과정의 철거공사 단가의 변동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평당 4만원씩 철거 공사비를 책정해 총 1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한솔 측이 공사비 일부를 더 가져가 최종 9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한솔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공사 업체를 일부러 한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철거 업체로 선정됐다.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주고 공사를 따낸 한솔은 다른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지분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이들은 철거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백솔 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철거 공사비는 백솔 측에게는 11억원에 맡겨져,속칭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대폭 줄었다.

백솔 대표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한솔 대표가 가족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니 평(3.3㎡)당 6800원의 공사비를 넘겨주라고 했고,평당 5000원의 공사비를 나중에 한솔 측에 현금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백솔 측은 이로 인해 기존 11억원에서 2억원이 준 9억원의 철거 공사비를 받게 됐다는 것이 조씨의 증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비는 최초 5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모자라 2억원이 더 줄어 9억원에 맞춰야 했다.

여기에 백솔 측은 분진 민원 발생에 대비한 살수 장비 등의 동원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추가로 조씨는 ‘롱붐(팔이 긴 굴착기)’ 등을 동원하지 않고 무리한 철거를 한 이유가 비용 절감과 원가절감 때문이었다고 밝혀,재하도급 과정의 공사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철거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병합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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