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에 ‘상향등 주의’ 줬다가…멱살 잡히고 고의 추돌까지

칼치기 차에 ‘상향등 주의’ 줬다가…멱살 잡히고 고의 추돌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08 13:51
수정 2021-11-08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에게 경고 의미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당하고 결국 고의 추돌사고까지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15분 5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긴박한 상황이 담겨있다. 제보자 A씨의 차량 앞으로 검은색 세단이 칼치기로 위험하게 끼어들자, A씨는 상향등을 켜며 주의를 줬다. 이에 검은색 세단 운전자 B씨는 무려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A씨의 차량 옆으로 붙은 B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A씨를 위협했고, 급기야 차량이 신호대기에 멈추자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보복운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차선을 피해 도망가는 A씨를 B씨는 계속해서 쫓아갔고, 이내 유턴을 해 도망가려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변명을 예상해 본 한 변호사는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는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이렇게 사나워질까요”라며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 상대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A씨가 결과 알려주면 그때 다시 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