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에서 “죽음과 지옥”…부모 동의 없이 특정 종교 교육 어린이집

아이 입에서 “죽음과 지옥”…부모 동의 없이 특정 종교 교육 어린이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8 11:05
수정 2021-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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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조사
원장“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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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학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A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매주 월요일 원아들을 모아 놓고 선악과나 죽음, 지옥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 지옥 등 낯선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의 모습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어린이집에는 1∼5세 30여명이 다니고 있다.

A원장과 교사 한 명이 다니는 경기 성남시 교회는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며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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