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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제동···국내도 의무화는 ‘절레절레’

美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제동···국내도 의무화는 ‘절레절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7 16:06
업데이트 2021-11-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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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100인↑ 기업’ 적용에 州정부들 소송…“법적 문제 있어”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AP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AP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취업시장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를 우대하는 흐름은 있지만 당국이 직접 나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 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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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1차 개편에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방역패스 도입시 취식을 허용함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야구장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다. 2021.11.1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접종 완료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 필수’, ‘백신 접종 완료자만 지원’, ‘백신 접종자 우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채용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학가에서도 숭실대와 인하대가 최근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숭실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도서관, 연구실 등 학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됐다. 인하대도 이달부터 대학 내 실외 체육시설, 컴퓨터실습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나 학교 등 민간 영역에서 접종 완료자를 우대하는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학 축제를 연다든지 하는 모습은 의학적 타당성을 갖춘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접종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례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고용 관계법령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 곳은 다중이용시설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뿐이다. 감염 취약시설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가 포함돼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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