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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어? 죽어라!” 내연녀 극단 선택 협박한 경찰 간부… “자살교사죄”

“죽고 싶어? 죽어라!” 내연녀 극단 선택 협박한 경찰 간부… “자살교사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7 16:03
업데이트 2021-1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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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내연녀 빌라서 숨진 채 발견
통화 녹음파일에 협박 내용 담겨
“협박 내용은 여성의 사생활 관련”
경찰 사흘만에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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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며 사생활과 관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간부에게 경찰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녹음된 대화내용을 토대로 해당 간부가 여성에게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에 자살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협박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이었으며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 전 B씨가 피해를 봤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줬지만, 이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 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경위의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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