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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확정에 ‘월성1호’ 재판 다시 주목

윤석열 대선 후보 확정에 ‘월성1호’ 재판 다시 주목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06 10:30
업데이트 2021-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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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총장 때 직무정지 후 복귀 하루 만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월성1호 원전 사건 재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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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월성1호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정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이천열 기자
지난해 가을 월성1호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정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이천열 기자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에 따르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간부 공무원 A(53)·B(50)·C(45)씨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5차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A씨 등은 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고 수사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지지부진하다 윤 총장 직무복귀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날 5차 공판준비에서 검찰은 “삭제 파일은 공무소에서 쓰는 전자기록이고, 심야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동의 없이 청사에 들어가 삭제한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고, A씨 등 변호인은 “완성본 아닌 문서까지 공용전자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감사원법 위반죄 등 적용도 위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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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출두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머리 흰 사람). 이천열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출두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머리 흰 사람). 이천열 기자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당시 최재형 원장)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22일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착수됐다.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산업부 장관, 산업부 국장 및 실무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이어져 전격 진행됐고, 1호기 경제성을 낮추는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당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으나 반려됐고, 나중에 이를 보고 받은 윤 총장이 “보강 수사하고 증거인멸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하자 대전지검은 대검에 영장 청구 의견을 재보고했다. 이 상황이 되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12월 윤 총장을 전격 직무배제했고, 대검의 승인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또 이 부장검사 등 대전지검 수사팀 상당수를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했다. 현재 이들은 재판에 ‘원정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백 전 장관 등의 재판도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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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원자력국민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대전지법 앞에서 성명을 내고 “오만과 무지에 빠진 권력자 그늘에 숨어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린 공직자에게 엄정한 응보를 내리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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