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검찰, 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5 15:52
수정 2021-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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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를 검찰이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모두 마무리됐으나, 부검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변론을 재개, 3차례가량 공판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감정 결과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은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느 아버지 못지않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답했다.

선고는 다음달 2일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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