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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고릴라남’ 외국인 “가족과 영상통화한 것” 주장

‘이태원 고릴라남’ 외국인 “가족과 영상통화한 것”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4 16:10
업데이트 2021-1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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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 탈 쓴 남성, 핼러윈 이태원서 불법촬영” 논란
“고릴라 탈 쓴 남성, 핼러윈 이태원서 불법촬영” 논란 핼러윈 데이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남성(네모 안)이 앞에 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핼러윈 데이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된 외국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짧은 복장을 입고 앞서 걸어가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A씨의 혐의는 당일 이태원 거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네티즌들이 고릴라 탈을 쓴 행인이 휴대전화로 거리를 촬영하다가 자세를 낮추더니 앞서 걷던 여성의 하체 쪽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 앞에서 걷고 있던 여성은 ‘버니걸’(토끼를 흉내낸 의상) 복장을 하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일 이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전에 살펴본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일 영상통화 기록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B씨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한 시각과 A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영상통화 시각을 대조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를 했더라도 통화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로 비춰 통화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보면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린 거리를 찍기 위해 몸을 360도 돌다가 갑자기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 뒤 앞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갖다댄다. 영상통화 중에 할 법한 행동이라기엔 석연찮은 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시 A씨가 영상통화 상대에게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비춰 전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A씨는 이번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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