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률정보, 이젠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세요

복잡한 법률정보, 이젠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세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4 15:00
수정 2021-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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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기좋은 법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향후 5년 동안 100개 법령 서비스
한글전용, 온라인 세대는 시각정보에 익숙해

한눈보기 콘텐츠 체계도 클릭 방식
한눈보기 콘텐츠 체계도 클릭 방식 법제처
갓길 통행이 가능한 경우 법제처
갓길 통행이 가능한 경우
법제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그림 등 시각적 정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은 4일 국민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보기 좋은 법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주요 법령 중심으로 모두 100개 법령에 대한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조항에 담긴 복잡한 문어체 내용들을 ‘자동차 고장’, ‘긴급 자동차의 통행’,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 ‘차량정체시 신호나 지시에 따른 운전’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식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도 6컷의 그림으로 전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 해당 조문을 클릭하면 ‘한눈보기 콘텐츠’로 연결된다. 기존 문자 중심의 법령 정보를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법령정보 서비스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셈이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센터 이용자의 법령 검색 수요와 일반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선 9개 분야 94개 법령을 보기 좋은 법 만들기 후보군으로 발굴해 이 가운데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개 분야의 12개 법령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득세법과 건축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다.

법령 후보군으로 선정된 9개 분야 94개 법령에는 부동산 분야가 18개, 국토교통분야가 13개, 안전분야가 11개, 조세·노동·농림수산 분야가 각 9개씩이 포함됐다. 계약 7개, 건설 6개, 기타 12개 등이다.

법제처는 오는 12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2~3분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청년 등 다음 세대는 대표적인 한글전용 세대로,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접하거나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데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시각정보 위주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해 글자가 아닌 시각자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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