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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예진씨는 듣지 못하는데…공판서 혐의 인정 “백번 사과”

숨진 예진씨는 듣지 못하는데…공판서 혐의 인정 “백번 사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4 14:09
업데이트 2021-1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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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싶다”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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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자신과 연인관계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

피고인 이모(31)씨 변호인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씨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9에 신고하면서 폭행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황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사건 당시 37분가량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그는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를 두 팔로 들어 올려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8층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1층 로비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목이 앞뒤로 꺾이고 늘어진 다리는 바닥에 질질 끌렸다. 황씨의 몸이 쓸린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예진씨는 머리를 다친 듯 쓰러졌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씨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녔다. SBS 제공
예진씨는 머리를 다친 듯 쓰러졌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씨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녔다. SBS 제공
데이트폭행은 황씨가 사는 오피스텔 8층 집안에서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다가 황씨가 이씨를 붙잡자, 이씨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돌아서는 이씨를 따라 나와 붙잡는 황씨를 10여 번에 걸쳐 벽에 세게 밀치기도 했다. 이후 건물 밖에 있는 주차장을 오가면서도 폭행은 이어졌고 황씨는 의식을 잃은 채 끌려다녔다.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이씨의) 폭력 행위로 (피해자의)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 진행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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