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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직 후 우울·불안 증상 심해졌다”...직장내 괴롭힘 남도학숙 피해자 재요양 승인

[단독]“복직 후 우울·불안 증상 심해졌다”...직장내 괴롭힘 남도학숙 피해자 재요양 승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28 14:04
업데이트 2021-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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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직장 내 성희롱으로 A씨 산재 인정
지난해 복직한 A씨 우울·불안 증세 악화
공단, “복직 후 증세 악화 인정”…재요양 승인
A씨, “증세 악화는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탓”
남도학숙, 복직 스트레스는 괴롭힘과 관련 無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홈페이지 캡처.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홈페이지 캡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남도학숙 피해자가 지난해 초 복직 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며 낸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재요양은 최초 산재를 인정받았을 때보다 상태가 악화하거나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승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복직한 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남도학숙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출연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다.

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지난 26일 A씨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기존 요양) 종결 시보다 복직 스트레스 탓에 증상이 악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2017년 7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1월까지 요양을 했고 1년 추가 휴직 후 2020년 1월 회사에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 증상 등이 악화했다며 지난 8월 17일 공단에 재해경위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A씨에 대한 산재 재요양 승인 결정서. A씨 제공.
근로복지공단의 A씨에 대한 산재 재요양 승인 결정서. A씨 제공.
재해경위서를 보면 A씨가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A씨는 재해경위서에서 “질병이 악화한 이유는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 이후 이어진 회사와의 법적 갈등과 직장 내 지지 부족”이라며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와 괴롭힘 가해자들이 상사로 있는 팀으로 복직했고, 팀원들 모두가 자신을 ‘무서운 사람’이라며 피하고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팀원들은 자신의 업무 메일을 무시하거나 1분 간격으로 업무지시 메일을 보내는 등 비상식적 행동으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며 “이런 적대감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씨 대리인 김한울 공인노무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해자의 질병이 악화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재요양 승인이 나온다”며 “최초 재해 시 업무상 질병이 정신 질환이었고 복직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공단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은 A씨의 재요양 승인의 배경이 된 복직 스트레스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도학숙 관계자는 “A씨가 복직한 이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입장에서도 배려를 했다”며 “남도학숙 내에서도 A씨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니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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