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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주민에겐 한 푼 양보 없던 ‘성남의뜰’

[단독] 원주민에겐 한 푼 양보 없던 ‘성남의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2 20:54
업데이트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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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 법정다툼 줄패소

확정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4건 모두
3400만~3억 7000만원 추가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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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의뜰’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뜰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4건이다. 모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승소 혹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의뜰이 토지소유자에게 적게는 3400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 7000여만원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사업시행사가 보상하게 된다. 당초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보상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사 측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데, 여기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진행했는데, A씨 등 땅주인 4명은 이에 불복해 2017년과 2018년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답(4122㎡·약 1247평)과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58억원 상당의 감정금액을 받았으나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돼 있다”며 정당한 감정결과에 따른 산정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6억 300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액수를 2억 2000만원 수준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확정했다.

해당 부지에 1만 2396㎡(약 3750평)의 전답을 갖고 있던 B씨의 경우 수용재결에서 120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성남의뜰은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2심은 3억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성남의뜰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성남 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환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손실보상액을 다루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달 30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대장동 원주민 9명의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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