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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욱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12 22:38
업데이트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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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美서 언론 인터뷰

“김, 화천대유 유동규 지분 있다고 말해
나는 사업 초기 토지 수용 역할만 담당
2015년 구속 기소되면서 사업서 배제
‘50억원 클럽’ 이야기도 김씨에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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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서는“유 전 본부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윗선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1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김씨로부터 ‘(화천대유는) 본인의 것이 아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을 언급했는데 그 금액이 400억원부터 700억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진위 여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두 사람만 알 것이고 수사 중이니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토지 수용 작업을 하는 역할을 했을 뿐 2015년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알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한 주주협약이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50억원씩 7명한테 준다는 ‘350억원 로비’ 비용 관련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7명 명단에 대해서는 “기사에 대부분 나온 분들”이라고 했다. ‘대장동 패밀리’ 간에 갈등이 불거진 것도 “김씨가 로비 비용이나 임직원 성과금 280억원에 대한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11월 무렵 김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는 2014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된 유 전 본부장에게 폭행을 당해 관계를 끊었다.

남 변호사는 김씨의 후배 기자이자 천화동인7호 실소유주인 배모씨를 통해 2011년 김씨를 소개받았다며 동업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성남시의회에 학교 선배를 비롯해 아는 사람이 많다고 들어서 민간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던 남 변호사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면서도 “미국에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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