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남시·성남도개공, 대장동 TF 구성…민간 폭리 대응

성남시·성남도개공, 대장동 TF 구성…민간 폭리 대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2 18:42
업데이트 2021-10-12 1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대장동 사업 준공 승인. 도개공과 관계 재정립도 검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2일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시는 이날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TF를 꾸리고 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도시개발 분야 등의 전문변호사를 확충하는 등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을 말하며,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TF에서는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차제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개발, 전략, 법률, 홍보 등 분야별 담당 7명이 참여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도 포함할 예정이다.

TF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 사항 등을 재검토해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