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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도 범죄…고양이 버린 30대 검찰 송치

동물 유기도 범죄…고양이 버린 30대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7 13:23
업데이트 2021-10-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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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유기
고양이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 감염 사망
피의자 “잠깐 둔 것”이라며 혐의 부인
올해 2월부터 동물 유기에 벌금형 적용

지난 8월 1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양이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지난 8월 1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양이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후반의 A씨를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오후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4살로 추정되는 몸무게 7㎏의 수컷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는 폭행 피해 흔적은 없었지만 며칠 뒤 혈변 증상이 나타나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검사 결과 범백혈구감소증 양성 반응이 나온 고양이는 탈수와 빈혈 증상까지 보였다. 범백혈구감소증은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감염동물의 장 조직을 파괴하고 설사와 구토, 식욕 부진, 혈변 등을 유발한다. 감염동물과의 접촉 또는 분변으로 전파된다.

고양이는 고병원성 전신성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도 받았다. 고열, 황달, 궤양성 피부염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나중에 폐사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고양이는 결국 유기된 채로 발견된 지 2주일 뒤에 사망했다.

고양이의 유기 사실을 알린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는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놓는 행위 자체가 아주 큰 스트레스”라면서 “수의사에 따르면 고양이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한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유기범으로 특정한 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잠깐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해 A씨의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동물 유기 행위는 이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가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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