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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어려워보여”…어두운 골목길, 차 다가오자 갑자기 나온 발

“처벌 어려워보여”…어두운 골목길, 차 다가오자 갑자기 나온 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9 19:06
업데이트 2021-09-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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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일부러 발은 뻗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일부러 발은 뻗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가까스로 사고 피한 차주
“자해공갈 미수 신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일부러 발은 뻗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오자 발을 뻗는 남자, 자해공갈 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일부러 발은 뻗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골목길을 서행하는 중 어떤 남성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면서 “남성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문철 “실제 사고후 보험접수 돼야 처벌 대상”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러 그런 게 뻔하니까”라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저 사람이 장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보험사기 또는 공갈 예비죄에 해당한다”며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죄나 공갈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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