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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옥고 치른 고교생…41년 만에 ‘무죄’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옥고 치른 고교생…41년 만에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29 10:56
업데이트 2021-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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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수감
法 “잘못된 판결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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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했다 옥고 치른 고교생…41년만에 재심 무죄
전두환 비판했다 옥고 치른 고교생…41년만에 재심 무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59)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9.29 연합뉴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59)씨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이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그 무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후 그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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