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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친모 구속기소, 아이는 출생신고

영아 유기 친모 구속기소, 아이는 출생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9-14 16:28
업데이트 2021-09-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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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친모 가족들 지난 10일 출생신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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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 상해를 가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25)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목 등에 상처를 내고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린 혐의다. 이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던 터라 아이는 3일 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자는 걸어가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같은 게 들려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양육의 어려움 등 ‘참작할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아이 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추가지원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려진 아이는 발견직후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패혈증 증세까지 보이는 등 한때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호전돼 현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이의 딱한 소식이 알려진 뒤 충북공동모금회가 모금을 시작하자 현재까지 1억4500만원이 모아졌다. 모금은 10월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친모 가족들은 지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아기의 출생 신고를 했다. 이 아기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았다. 아기 이름은 친모 가족이 지었다. 출생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아기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게됐다.

아기는 병원치료를 마친 뒤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친모 가족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시에 전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기를 어떻게 보호 조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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