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49분쯤 예산군 삽교읍 서모(52)씨의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0㎡ 규모의 집과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1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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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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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결과 서씨가 이날 술에 취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세한탄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면서 인근에 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불이 번지자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씨를 자기소유 건조물 방화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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