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됐던 40대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박대범)는 30일 A(45)씨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 동안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모두 4억 8500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보이스피싱 총책임을 밝혀내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미검거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박대범)는 30일 A(45)씨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 동안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모두 4억 8500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미검거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