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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부정채용’ 책임 인정…피해자들 일부 승소

법원, 강원랜드 ‘부정채용’ 책임 인정…피해자들 일부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24 11:50
업데이트 2021-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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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강원랜드의 부정채용으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의 일이다.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영각)는 참여연대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부정채용으로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해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신뢰 및 기대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서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알려진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은 강원랜드가 사장, 이사 등 임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2012~2013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입사원 518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건이다. 강원랜드는 채용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고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불합격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채용비리가 만연한 공기업과 한국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자의에 의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당시 강원랜드로 인해 드러난 공기업과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청년 구직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박탈감을 온전히 배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한 공직자에 대한 단죄가 무디고 지리멸렬한 현실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며 인내했던 청년들의 시간과 배반당한 신뢰는 과연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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