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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김가현 기자
입력 2021-08-23 20:38
업데이트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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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왜 문제인가] <중>독소 조항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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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을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사로 전하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논란이 됐다. 범죄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 관련 기고문에서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 측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LA조선일보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며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과잉·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게 언론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듯 현행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계만 특정해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0조 ‘손해의 배상’ 규정으로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법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법원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해상은 형사제도에서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 제도가 있는 만큼, 배상의 몇 배수 문제를 떠나 제도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개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면서 “법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 ‘언론 피해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간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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