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3 15:38
수정 2021-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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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될 당시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약 1400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공개한 2명의 성명불상자를 고소했고, 수사 결과 이 2명은 동일인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봉리단길 주막거리 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6일 관악구 봉리단길 시장 일대에서 열린 ‘2025 봉리단길 주막거리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여름밤의 열기를 나누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봉리단길 주막거리 축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마련된 야간 축제로, 다양한 전통 안주와 주민 참여형 무대 공연,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이날은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끝까지 축제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정희 의원은 전통 먹거리를 나누고 시장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했다. 유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지역 밀착형 축제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깊은 소감을 밝혔다. 어 유 의원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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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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