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합니다… 예비부부 ‘죄인’ 만드는 하객 ‘49인 제한’

결송합니다… 예비부부 ‘죄인’ 만드는 하객 ‘49인 제한’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8-16 18:00
수정 2021-08-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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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원 제한으로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이날 강남구는 구내 예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2020.8.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원 제한으로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이날 강남구는 구내 예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2020.8.29 연합뉴스
다음 달 결혼식을 앞둔 김지윤(가명)씨는 최근 예식장으로부터 당혹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따라 예식장 참석인원이 49인으로 제한되면서 예식장 대응 방침도 정해졌다는 것이다. 예식장 측은 하객 식사는 불가능하며 답례품 제공만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식장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최소 200명의 답례품은 사야 예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김씨는 예식장 측에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건 부당하며 보증인원 축소 폭도 너무 좁다고 항의했지만, 예식장은 어쩔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종교시설 99인 허용인데 결혼식장만 가혹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예식장과 결혼식 규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도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없는 현실을 빗대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도 생겼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다음 달 예식을 올린다는 청원인은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돼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마저 생겼다”며 예비부부가 떠안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시설은 99인까지 허용하면서 결혼식장은 왜 49인 이하로 규정하느냐”며 “공정거래위원회는 4단계 시행일에 예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일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하지만, 예식장은 권고를 따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없이 연기 권고… 예식장은 안 지켜

예식장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에 따르면 올해 1~6월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387건 중 81.9%(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건이었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과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센터는 예비부부에게 예식장 예약 시 계약서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예식 연기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를 표기하도록 추천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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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장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만큼 예식장과 소비자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과 힘이 있다”며 “예식장이 신혼부부에게 양보한 만큼 발생한 피해를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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