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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입사시켜줘”...전 목포 해경 간부 2심서도 집행유예

“내 아들 입사시켜줘”...전 목포 해경 간부 2심서도 집행유예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8-16 09:34
업데이트 2021-08-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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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전남 목포신항만에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경 간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김진만 부장)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해양경찰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1)씨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추징금 328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 재직 당시인 2017년 5월 11일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을 8일 만에 B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무형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던 목포해경으로부터 전반적인 편의·협조를 얻을 의도로 A씨 아들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시켜 준 혐의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직자인 C씨에게 371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 외에도 목포 유력 인사들의 친척·지인 등을 특별 채용했다. 채용난 속 공정한 직무집행과 투명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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